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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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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때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3.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 등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이 완료된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에 있어서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