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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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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승인신청절차·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