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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754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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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승인신청절차·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