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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62호 일부개정 200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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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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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제1항제1호각 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