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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귀향려비)
녀자와 18세미만인 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녀자와 18세미만인 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