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제정 1997.3.13 법률 제53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귀향려비)
녀자와 18세미만인 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