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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0514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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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독촉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