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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설치법

제정 1961.8.17 법률 제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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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원보증인)
별정우체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체신부장관이 상당한 자산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원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