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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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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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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20세 이상 62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한 현저한 지장이 없는 자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
5.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
6.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2인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