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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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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4·15, 2002.8.26.] [[시행일 2003.1.1.]]
1. 당해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는 때 [[시행일 99·10·16]]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때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시행일 99·7·30]]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5.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 [신설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