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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7293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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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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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작차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7·3·7]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3·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