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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809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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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병역증·전역증)
①거주지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99·12·28]
②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③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시기·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