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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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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