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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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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