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