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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리장황의 보고)
문화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현장·관리·수리·환경보전장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문화부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현장·관리·수리·환경보전장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