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