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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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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