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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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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징병검사와 입영의무의 면제 및 보충역편입)
①이 법에 의한 징병검사의무와 입영의무는 병역의무자가 30세에 달하는 해의 12월 31일에 면제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