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징병검사의 구분)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적성검사·병종결정·징집순서결정 및 징병종결처분으로 구분한다.
부칙 <제2259호,197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역편입) 이 법 시행당시 제1예비역 및 제2예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충역편입) 이 법 시행당시 제1보충역 및 제2보충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충역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아오던 자중 이 법에 의하여 21세를 한도로 징집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21세를 초과한 자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 현역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5조 (선원징집 연기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46조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아오던 자중 이미 1회이상 징집연기를 받은 자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병역 해당자로서 이미 귀국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30세를 초과한 징병검사기피자등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30세를 초과한 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징병의무가 면제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8조 (방위소집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구법에 의한 처분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처분·출원·신고·보고·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2454호,1973.1.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625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해병대의 예비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해군의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본다.
부칙 <제2748호,1975.4.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8호,1976.12.31>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호,19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6호,1980.12.4>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2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5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호,1981.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역에 복무중인 자는 6월 복무후 귀휴조치하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역에 복무중인 자는 6월 복무후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한다.
부칙 <제3498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귀휴중인 자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귀휴된 자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선근무중인 예비역장교등의 승선근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양 또는 수산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후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승선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도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승선근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544호,1982.3.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의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석사이상의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와 석사학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부칙 <제3630호,1982.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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