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892호 일부개정 2017. 09.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심사청구)
①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시행일 2017.8.9]]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