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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78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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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자료제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12.21] [[시행일 2008.3.22]]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7.12.21] [[시행일 2008.3.22]]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⑥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⑦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2007.1.26] [[시행일 2007.7.27]]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시행일 2007.7.27]]
⑨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⑩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7.1.26] [[시행일 2007.7.27]]
⑪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요구·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본조개정 2007.12.21(제5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4조는 제73조로 이동)] [[시행일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