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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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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불고지)
전8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서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