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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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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동, 선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전3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