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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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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예)
본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등 국가방위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적에게 기밀로 보지할 것을 요하는 문서, 도화 기타의 물건, 사실 또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