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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예)
본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등 국가방위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적에게 기밀로 보지할 것을 요하는 문서, 도화 기타의 물건, 사실 또는 정보를 말한다.
본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등 국가방위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적에게 기밀로 보지할 것을 요하는 문서, 도화 기타의 물건, 사실 또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