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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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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구속기간)
①지방법원판사는 제1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검사의 승인을 얻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의 연장은 10일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