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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부개정 1949.12.19 법률 제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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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도소의 수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전항의 갱신은 2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