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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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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증인의 구인, 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본법에 규정된 죄의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증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경찰서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림시로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