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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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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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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투자목적회사)
①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7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 또는 제7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50인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 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은 투자목적회사에 적용한다.
③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42조, 제269조제3항, 제270조제4항·제6항·제8항 및 제274조는 투자목적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