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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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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사원 및 출자)
①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50인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⑤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⑥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가액은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