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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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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57조, 제8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제3항, 제238조제7항, 제2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8조제2항 제2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 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 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