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업무집행사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합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합자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합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투자합자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투자합자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