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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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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