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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1995·12·6] [[시행일 1996.7.1]]
[본조제목개정 1995.12.6] [[시행일 1996.7.1]]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1995·12·6] [[시행일 1996.7.1]]
[본조제목개정 1995.12.6] [[시행일 19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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