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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8.2.19 대통령령 제15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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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중앙고용정보관리소장)
①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