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057호 일부개정 2010. 0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지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둔다.
③제2항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