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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05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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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