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8조(구조자의 우선특권)
①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삼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