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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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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8조(구조자의 우선특권)
①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삼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