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2조(책임제한의 절차)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 배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