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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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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2조(동시선장인 경우의 책임에 관한 특칙)
선박소유자나 공유자가 선장인 때에는 단순한 항해상의 과실 또는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과실의 경우이외에는 선장의 과실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