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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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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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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준용규정)
①삭제 <1998·12·28>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③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8·12·28>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