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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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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준용규정)
①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한다.
②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와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준용한다.
③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