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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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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