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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지명령
[전문개정 1997.12.13]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지명령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