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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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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