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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