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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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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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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등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업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방문판매조직"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말한다.
4. "방문판매원"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을 말한다.
6. "통신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전기통신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할 것
9.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매리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10. "후원수당"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어떤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다단계판매업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말한다.
13. "다단계판매원"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한다.
14.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