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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정 1991.12.31 법률 제4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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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업자"라 한다)가 방문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영업소등"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영업소등외의 장소에서 권유등 상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을 유인하여 영업소등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우변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판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용역제공업자(제공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직개설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 권유를 받은 상대방이 판매업자·용역제공업자 또는 조직개설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권유를 받은 상대방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의 판매(알선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내용의 용역의 제공(알선을 포함한다)에 관한 거래(거래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관한 거래단계의 확산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알선을 포함한다)하는 다른 자 또는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알선을 포함한다)하는 다른 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일정한 부담"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직개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관한 약관을 정하고 다단계판매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다단계판매를 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자"라 한다)의 활동에 관하여 지도하는 등 상품 또는 용역의 다단계판매를 위한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