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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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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검사자의 자격)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자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5.11.11]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자
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자